1세대 배달플랫폼과 2세대 배달플랫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가령 2세대 배달플랫폼에 입점할 법한 맛집 콘텐츠가 1세대 배달플랫폼에 들어와 부가 배달비를 받고 있다. 반대로 2세대 배달플랫폼에 입점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늘고 있다.
1세대 배달플랫폼이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랫폼)을 통해 주문중개에 집중하는 사업을 말한다. 반면 2세대 배달플랫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물류’를 결합해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1세대 배달플랫폼에는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이 있으며 2세대 배달플랫폼에는 ‘푸드플라이’, ‘띵동’, ‘부탁해’, ‘배민라이더스’ 등이 있다.
과거 1세대 배달플랫폼과 2세대 배달플랫폼의 경계는 뚜렷했다. 1세대 배달플랫폼은 치킨이나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중국 음식점 등 기존에 ‘이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던 음식점’을 고객과 연결했다. 반면 2세대 배달플랫폼은 고급 레스토랑이나 지역 맛집 등 기존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던 음식점’을 자신들의 배달 인프라(배달기사, 배달거점)에 영입해 음식점과 고객 주문을 중개했다.
1세대 배달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받지 않았다. 배달은 가맹점 주인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직접 배달을 하든,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배달대행업체’라 불리는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든 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에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2세대 플랫폼은 자체적인 배달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추가적으로 드는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받았다. 배달비는 가맹점주에게도 동시에 청구됐다. 월 고정 가맹비를 받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부터 월 고정비 없이 물량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까지 배달비 청구 방식은 업체에 따라 다양했다.
그러나 최근 1세대와 2세대 배달플랫폼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맛집에 집중했던 2세대 플랫폼에서 1세대 플랫폼에 있을 법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모습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한 2세대 배달플랫폼 영업 관계자는 “‘롯데리아’ 등 1세대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2세대 배달플랫폼에 입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자체 물류망을 가지고 있더라도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문이 덜 발생하는 시간에는 2세대 배달플랫폼의 배달망을 활용해 아웃소싱을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반대로 1세대 플랫폼에도 2세대 플랫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음식점이 입점하고 있으며, 몇몇 입점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별도의 배달비를 받기도 한다. 가령 강남에서 ‘스시’를 판매하고 있는 K업체는 1세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2세대 배달플랫폼인 ‘띵동’에 동시에 입점해 있다. 위 업체는 배달의민족 플랫폼 안에서도 3,000원의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받고 있다.
2세대 배달플랫폼 한 관계자는 “초기 2세대 배달플랫폼은 부가 배달비를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1세대 배달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1세대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가맹점 영업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1세대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2세대 배달플랫폼 업체에 동시 입점 요청을 하거나, 2세대 배달플랫폼에 있던 맛집이 1세대 플랫폼에 광고를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