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도 서비스 중단, 50일의 기록
작성자 : CLO 엄지용 기자 / LoTIS 2016.05.26 게시지난 3월 31일 이륜차 물류스타트업 ‘와일드파이어코리아’(서비스명:날도)가 문을 닫았다. 날도는 지난2014년 '소프트뱅크 벤처스'와'퀄컴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은 이륜차 물류스타트업으로, 요기요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 루돌프 에브너정이 2013년 4월 설립했다. 당시 투자를 담당했던 이강준 소프트뱅크벤처스 상무는 “요기요나 우버와 같은 성공사례들을 볼 때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주 문플랫폼으로의 이동이 시작됐고 이는 ‘세계적인추세’라며 매력적인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도적인 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퀵서비스 산업에서 날도가 선도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날도에대한 퀵기사(이하퀵라이더)들의 평가는 좋았다. 주문이 많았고, 가격이 좋았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한 자동화가 좋았다는 것이 날도를 사용했던 복수 기사들의 평가다. 기존전화를 사용하여 고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여타 퀵서비스 중개업체(이하퀵사)를 이용하는 기사들은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화물의 종류, 부피, 무게에 대해 확인해야했다. 그러나 날도는 고객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보낼 화물의 특성을 입력하도록 만들어서 고객과 기사 양측의 피로도를 줄여줬다는 설명이다. 날도를 사용했던 한 퀵라이더는“인성 공용센터의 망을 사용하던 퀵사중에 최고라 평가받던 날도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날도는 기사들과 소통의 채널을 열고 많은 부분을 배려해줬던 업체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깝다”고말했다. 퀵라이더사이에서 호평받던 날도는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다. 날도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날도가 미수금을 수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석연치 못한 점이 존재한다.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기존 퀵사의 운영행태를 봤을 때 1~2달의 외상자금을 운영하더라도 그 사이에 현금흐름은 존재한다”며 “미수금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됐다면 월급이 밀릴 것에 대한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서서히 문을 닫았을 것”이라 말했다. 날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주던 퀵라이더들은 본래 라이더들의 적립금이 입금되는 날이기도 했던 4월 1일 적립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날도는 모바일 프로그램을통해“기사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4월 7일 까지 정산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그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사들의 충전금은 날도의 약속처럼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지만, 기사들에게 이는 또 다른 문제였다. 급기야 한 기사는 피해 기사를 모아서 날도측에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 날도 피해기사를 모아서 소송을 준비했던 한 퀵라이더는 그에게 연락이 온 피해기사만 70명 이상규모라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고자 모였던 기사의 피해금액은1,800만원 이상이다. 국내 최대규모 퀵라이더 커뮤니티인 퀵라이더연대 최종희 카페지기에 따르면 4월 12일 기준으로 인성공용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사들의 피해금액만5,300만원이 넘는다. 최종희 카페지기는“월급제기사1) 와직권제기사2)를 동시사용하는 날도의 특성상 초기사건이 터졌을 때 기사들의 충전금은 1억원이 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날도에게 급여를 못받은 기사는 아직도 존재한다. 지난 4월 중순 날도에게 미지급금을 지급받은 한 퀵라이더는“날도가 변제 의사가없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지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퀵라이더들이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 이라며 “하지만 날도의 초기대응과 변제과정은 분명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림1. 날도가 지난 4월 7일 기사측에 전송한 적립금 지급 지연 안내공지
1) 월급제 기사(자사기사): 등록한 퀵사의 주문만 100% 수행하는 기사를 칭하는 퀵라이더 업계의 은어. 날도의 퀵라이더는 '개인사업자'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가 월급을 주는 개념은 아니다. 2) 직권제 기사: 특정 구간에 한정하여 반복 운행하는 기사를 뜻한다. 주로 정시성이 중요한 급송운송을 맡는다. 추가) 공유 기사: 동일한 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퀵사들의 연합인 '공용센터'의 주문을 수행하는 기사를 뜻한다. 가령 공용센터에 소속된 A퀵사에게 자사기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주문은 공유망에 공개된다. 공유망에 공개된 주문을 수행하는 기사를 '공유기사'라 칭한다. 기사의 배송 권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 자유도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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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단어 | 주문 수행 기사서비스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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