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oy, 디지털 화물중개 플랫폼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장기계약 기능 추가
작성자 :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 / LoTIS 2020.07.23 게시2020년 7월 미국 디지털화물중개 플랫폼 스타트업 Convoy는 자사의 기존 실시간 화물중개 플랫폼에 장기 계약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 [1]
- 디지털 기반 화물중개 플랫폼은 특정 화물 운송 요청에 대해 실시간으로 화물 운송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 계약은 중대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트럭을 몇 대 보유하지 못한 중소규모 사업자는 미국 화물운송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장기 계약에 필요한 충분한 트럭을 보유하지 못함에 따라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대형 기업 중심으로 운영 불가피 - 장기 계약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송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 계약 서비스의 규모가 클 경우 이를 복수의 중소규모 운송 사업자에 분할 매칭하는 역량을 필요로 함 - Convoy의 화물중개 플랫폼은 실시간 화물 중개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화주와 운송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 및 서비스 고도화 가능 - 화주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구축되고, Convoy의 플랫폼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 소규모 사업자들도 장기계약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그림1. Convoy의 장기 계약 서비스 예시 (출처: Convoy [1])
장기 계약 서비스는 특정 구간에 대한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운송 수요로 구성되어 화물 운송 사업자에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디지털 화물운송 플랫폼은 매번 실시간으로 필요한 운송 서비스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화주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화물 운송 수요에 대해 장기 계약을 통해 비용 불확실성을 낮추고 일정 부분 단가 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음 -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장기계약에 필요한 충분한 트럭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계약에 뛰어들고 싶어도 한계가 존재하며, 실시간 계약 대비 장기 계약 물량이 상당히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Convoy 입장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장기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음 - 화주가 장기 계약 수요를 플랫폼에 올리면, 소규모 사업자들은 본인이 처리 가능한 물량과 가격을 입찰하고 Convoy가 여러 사업자들의 입찰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이익이 되는 조합으로 최적 사업자 선정
Convoy는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소규모 화주와 화물운송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자체 분석 [2]
- 소규모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는 규모의 문제로 장기계약을 할 수 없고,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 지역 내 소규모 중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곧 비싼 비용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문제와 적절한 운송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문제, 수요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운송 사업자 문제를 유발함 - Convoy는 알고리즘으로 자동화된 화물 수요-공급 매칭 서비스를 통해 매우 빠른 화물 중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화주와 화물운송 사업자 모두 규모에 상관없이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 - 또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하여 더 많은 화물운송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더 많은 화주가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선순환 구조로 가장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도 화물운송 사업자 역시 지속적으로 화물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상호 시너지가 창출되는 구조라고 판단 - 특히, 기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규모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디지털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 장기 계약 서비스와 같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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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 장기 계약 서비스소규모 화주화물 운송화물중개 플랫폼필요한 충분한 트럭 |
자료출처 | convoy (2020.01.01) convoy (202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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