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호물자는 어떻게 흐를까

작성자 : CLO 양석훈 기자 / LoTIS 2017.11.09 게시

국내 구호물자 공급 체계

- 재난·재해 발생 시 신고 체계: 이재민이 피해 상황 시·군·구 단위 지자체에 신고하여 지자체서 해당 내용을 중앙 정부(행정안전부)에 보고함

- 피해 지역에 1차적으로 구호물자를 공급하는 것은 각 지자체. 구호물자 보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함임

-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구호사업법이 지정한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를 일정 수량 비치하도록 함

- 각 지자체별로 보관해야 하는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 중 일부는 지자체 자체 창고에, 나머지는 경기도 파주시/경상남도 함양군에 위치한 ‘전국재해구호협회’물류센터에 보관함

제주도 구호물자 공급 체계

- 제주의 경우, 구호물자 중 일부가 제주도청 자체 창고에 보관, 재난·재해 발생시 피해지역으로 가장 먼저 보급함

- 2017년 8월 기준, 제주도청 자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호물자는 응급구호세트 1,565세트, 취사구호세트 855세트, 모포 2,120개 등임

- 나머지 구호물자는 경남 함양에 위치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에 보관함

구호거점으로서의 ‘편의점’

1) 왜 편의점인가

- 구호물자의 적정 재고량 파악 어려움. 재난·재해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 규모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임

- 국가/지자체에서 확보한 구호물자가 부족하거나 신속하게 재난·재해 지역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민간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함

- 특히 구호거점으로서 편의점의 역할 대두됨. 이는 촘촘하게 짜인 유통망을 통해 구호물자를 신속하게 피해 현장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 편의점의 구호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은 이미 입증된 바 있음

- 당시 편의점은 피해 지역에서 가장 앞서 문을 열어 식료품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정보센터 역할과 모금창구의 역할까지 도맡아 함



2) 국내 현황

- 국내서도 지난 2015년 1월 정부(舊 국민안전처)와 전국재난구호협회, BGF리테일이 ‘재난 예방 및 구호에 대한 업무협약’체결함

- 일상생활에서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펼치고, 각자의 기관이 전문성에 기반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증적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이 취지임

- 해당 업무협약 체결 뒤, BGF리테일은 전국 21개 물류거점과 8,400여 CU 매장 네트워크 활용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구호물자를 보관하고 수송하는 역할 맡게 됨

- 실제 CU 매장 네트워크 활용해 순창군 격리마을 지원, 태풍 차바 피해지역 지원, 강릉 산불피해지역 지원, 청주 침수피해지역 지원한 바 있음

- 제주의 경우, 2016년 1월 폭설로 제주공항 마비 때 CU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던 응급구호세트 400개가 공항에 공급함

- 현재 제주에서 BGF리테일의 구호물자 물류는 ‘제양항공해운’이 담당 - 2017년 8월 기준, 제주 CU 물류센터에 500개 이상의 구호물자 세트가 보관돼 있음

- 단, 식료품은 유통기한의 문제로 창고에 별도 보관되지 않고, 평시 점포에 배송하는 물건 가운데 피해지역에 활용 가능한 것이 추려져 지원됨

제주공항 고립 시 구호물자 공급 체계

- 2016년 1월 폭설로 제주공항 마비, 항공편 운항 50시간가량 중단, 관광객과 도민 9만 명의 발 묶임(당시 CU 물류센터의 구호물자 400개가 긴급 지원됨)

- 해당 사태 이후 제주도와 공항공사, 제주지방공항청이 ‘항공기 결항 시 체류객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체결함

-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이 모포, 매트 등 구호물자를 사전 확보·비축함과 동시에 교통·의료·자원봉사를 위해 민간업자·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함

- 현재 제주공항은 모포와 매트리스 각각 1,500개씩, 칫솔치약 세트 1,000개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담요와 매트리스, 베개 등이 포함된 구호물자 패키지를 2,000개가량 자체 보유함

- 이는 항공기 결항 시 체류객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대처 매뉴얼임

단계

정의

단계별 대응

관심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천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출발 항공편 5편 이상 연속적으로 결항 또는 운항중단한 경우

- 제주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가 협의해 체류승객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제주도는 두 기관의 지원요청이 있을 때 숙박 안내 및 교통 지원

주의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3천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객이 발생하는 경우

경계

당일 출발예정 항공편의 50% 이상 결항 및 운항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객이 5백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3개 기관 합동으로 체객 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공항공사 제주본부 내에 설치, 특별대책 추진

- 필요하면 승객 안전 등을 고려해 국가경찰 및 중국영사관 등에 협조요청

- 임시편 운항을 최대한 특별조치 함, 공항 내 음식점 및 편의점의 영업시간 연장

- 의료・숙박안내・교통지원・자원봉사·구급대·통역 배치. 음료, 간식 및 모포와 매트 등 지원

심각

당일 항공편이 전면 결항 또는 운항중단 되거나 다음날 항공편 결항까지도 예상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객이 천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대부분의 대응조치는 경계단계에서 이뤄지고, 심각단계에서는 경계단계를 확대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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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구호물자 공급 체계CU 물류센터1월 폭설 제주공항2016년 1월 폭설2017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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