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접운송 관점에서 본 유라시아 철도운송
작성자 : 이종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4.09.30 게시유라시아 철도운송 (2부)
FTA 직접운송이란?
ㅇ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조항은 FTA 체결국 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중간에 제3국을 거쳐도 원산지 상태가 유지되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규정 - 이는 관세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중요한 조건으로, 수출품이 제3국을 경유할 때 다른 상품으로 가공되거나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그림1. 직접운송 개요
자료 : 한-EU FTA 협정문 中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그림2.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13조
자료 : 한-EU FTA 협정문 中
유라시아 철도운송에서 직접운송의 적용 가능성
ㅇ 유라시아 철도운송은 유럽으로의 상품 이동을 위해 여러 국가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운송 원칙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유라시아 철도운송 충족 조건
ㅇ 제3국 경유 - 보통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제3국 경유 과정에서 상품이 조작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함 - 예를 들어, 운송 중에 단순한 환적이나 재포장은 허용되지만, 가공이나 추가적인 제조 활동은 원산지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ㅇ 비조작증명서 발급 -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이 중간 경유국에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조작 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가 필요 - 증명서는 경유국의 세관이나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며, 유라시아 철도 경유 국가들에서 이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중국 및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한 철도 운송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 ㅇ 복합운송 - 철도 운송의 경우 중간에 해상 운송이나 트럭 운송과 같은 복합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전체 운송 과정이 단일 계약 하에 이루어지고, 직접운송 규정에 따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운송경로 증명 - FTA 협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원산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철도 운송 과정의 운송 경로를 증명해야 함 - 이는 운송 서류, 환적 증명서, 철도 운송 기록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운송 경로 상의 각 지점에서 상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상세히 입증해야 함
탁송화물 의정서상 직접운송 유효 조건(일시송부, 단일운송서류, 단일송품장)
그림3. 탁송화물 의정서 제1조 (직접운송)
탁송화물 의정서 제1조
결론
ㅇ 유라시아 철도를 통한 EU와의 무역에서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통해 FTA 혜택의 가능성은 존재함 ㅇ 다만, 철도 경유 국가에서의 비조작 증명서 발급과 운송 경로에 대한 서류 준비 등 철저한 절차 준수가 필요 ㅇ 한국이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하여 EU와의 무역을 활성화하려면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며, 물류경로 상 복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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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단어 | 단일송품장복합운송FTA 직접운송유라시아 철도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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