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산 바나나 원산지는 페루산 일까?

작성자 : 이종태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4.10.25 게시

우리나라 수입 바나나 동향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연간 수입량은 약 40만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과일 중 1위인데, 2012년까지 필리핀산이 99%의 독점비율 이후 국내수입업체들의 수입지역 다변화 전략 등으로 중남미산 바나나 수입비중이 높아져, 현재 약 20% 비율로 페루를 비롯한 중남미산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림1. 바나나

바나나 품종별 비교

그림2. 바나나 품종별 비교

바나나 글로벌 재배 지역

 아래와 같이 글로벌 바나나 생산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출지역은 대륙별로 아시아, 남아메리카로 나눌 수 있다. 생산량은 연평균 약 1억 톤이고 생산 순위별로 인도(25.8%) - 중국(11.6%) - 필리핀(8.1%) - 브라질(6.5%) - 에콰도르(5.6%)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수출은 5위 생산국인 에콰도르가 수출량은 전 세계 26.9%로 가장 높으며, 반면 생산이 가장 높은 인도는 수출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현재까지 수출하지 않고 전량 자국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3. 세계 바나나 재배 지역

FAO

한국의 바나나 수입량 비교

 국내 수입되어온 바나나는 90%가 필리핀산 바나나였으나, 국내 수입업체의 수입원 다변화 등으로 중남미 바나나 수입량이 최근 5년 간 13배 증가해왔고, 상대적으로 필리핀산 바나나는 2012년보다 20%이상 하락한 30만톤 수준이다.  주요 이유는 2012년 필리핀에 닥친 태풍‘보파’로 인해 재배지가 훼손되었으며, 이에 더해‘파나마병’의 일종인 TR4가 유행하여 생산량이 여전히 부진하며 가격이 급등해 왔다. 

 아울러 과거 소비가 없던 중국과 이란 등에서 바나나 수요가 늘어 물량부족에 대한 영향도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급증의 원인이다. 이와 맞물려 중남미 지역 바나나가 인기를 높여왔는데 특히, 페루는 바나나는 중남미 주요 생산 국가들에 비해 기후 및 토양 여건이 좋고 병충해가 없어 거의 대부분의 산지에서 유기농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수입하는 페루산 바나나도 모두 유기농에 속하고 있다. 

그림4. 한국의 필리핀-남미산 바나나 수입 비교

'바나나=필리핀산' 당신의 착각입니다, 한국경제신문(2017.2.28.)

한국의 페루산-에콰도르산 바나나 수입규모 분석에 따른 원산지 위험성 존재

 아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중남미 주요국으로부터 바나나 수입은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높은 규모로 2018년 기준 3,200만 달러, 페루는 두 번째인 1,830만 달러이나, 타 국가 대비 페루산 바나나 수입이 매년 지속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페루와 접경지역인 에콰도르, 브라질, 볼리비아 3국 중 에콰도르 바나나만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으며, 에콰도르는 전 세계 바나나수출이 가장 높다는 점, 페루 재배 지역이 에콰도르와 가장 접경 지역으로 양국의 재배지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페루 중심의 접경지역에서 바나나 우회 수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5. 중남미산 바나나 수입

트레이드맵

결론

페루산 바나나가 에콰도르 등의 접경 국가를 통해 우회 수입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원산지 둔갑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경 지역에서의 재배 및 수출 경로: 페루와 에콰도르는 접경 지역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바나나가 에콰도르를 경유해 한국으로 수출될 경우, 원산지가 혼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배지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상품의 출처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2. 원산지 규정 및 관리: 각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수입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허술하게 관리되거나 위조될 경우, 원산지 둔갑의 가능성이 생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무역 협약 등이 원산지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유기농 인증 문제: 페루산 바나나는 주로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바나나도 모두 유기농이다. 만약 에콰도르나 다른 국가의 바나나가 페루산으로 둔갑한다면, 유기농 인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는 소비자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무역 통제 및 감독: 한국과 페루, 에콰도르 간의 무역 거래에서 원산지 관리가 강화되지 않으면, 원산지 둔갑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국 관세청이나 무역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

본 사이트(LoTIS. www.lotis.or.kr)의 콘텐츠는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단어 바나나 원산지중남미 바나나에콰도르산페루산바나나
자료출처
첨부파일
집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