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 그 이후 현재
작성자 : 최보영 씨엠케이로지스틱스 2024.10.31 게시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화물자동차법)에 의거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2020년 1월 도입 및 시행되었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며, 3년 일몰제로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이 적용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 차량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왕복,편도, 환적화물에 대해 각각 지정한 것이 있다. 이 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의 부대 조항을 통해 안전운임을 지정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7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고시하여 시행한 것이다. 부대 조항에 따르면, 컨테이너 셔틀 운송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 운송과 다른 45피트 컨테이너의 안전운송 및 안전위탁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의 112.5%를 적용하여 운임을 산정하였다. 또한, 동일 화주의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같이 운송하는 경우, ① 두 컨테이너 중량의 합계가 20톤 미만이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상차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하차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구간의 안전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운송운임의 180%로 산정하였다. ② 이 경우를 제외하고 20피트 컨테이너 2개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컨테이너 운임을 적용한다. 안전운임제는 구간별 운임을 책정하여 구간별 운임을 화주가 운송인과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안전운임은 관련 법에 의거해 각 상황에 맞는 운임이 책정되어 있다. 부대 조항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운임이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협의하여 적용한다. 또한, 운임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항목 중,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항만배후단지와 터미널 간 셔틀 운송료는 화물연대와 항만배후단지 창고협회 간 협의를 통해 운임이 결정된 바 있다.
표준운임제란?
2023년 1월 1일자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가 적용되었고, 새로운 운임제로 "표준운임제"가 제안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및 발표하였는데,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새로운 운임제로 ‘표준운임제’ 도입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준운임제가 안전운임제와 다른 점은 강제성 여부로 표준운임제는 강제성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두 제도는 법적 강제성과 실질적 제재의 강도가 다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사와 운수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와 화물자동차 차주 사이에 안전위탁운임을 강제하는 구조이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뒤따른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의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의 운임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공된다. 운임 준수가 권고 사항이기에 안전운임제에 비해 실질적 제재가 약하다. 또한, 운송사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운임에 대한 제재가 약해졌다. 건당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단계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다.
그림1.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경기도개인(개별)화물협회,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http://www.gpta.or.kr/index.php?mid=free&document_srl=7934 (검색일: 2024.10.31.)
결론
표준운임제는 2024년 10월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입법이 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는 입법 공백 방지 차원에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였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표준운임제에 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오랜 기간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주의 경우, 화주의 운임을 법으로 강제하고 운수기업의 이윤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일 것이고, 화물 운송 종사자는 안전운임제로 과로, 과적, 과속, 등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안전운임제의 부재로 화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일 것으로 상충한다. 확실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운임제는 운임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한 운임제도의 발전적 개편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화물 운송 종사자와 화주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화물 운송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화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임 제도의 구체적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과 동시에 화주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사이트(LoTIS. www.lotis.or.kr)의 콘텐츠는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 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단어 |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화물 운송 |
자료출처 | |
첨부파일 |
집필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