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FAL 제49차 회의, 해상 싱글 윈도우(MSW)
작성자 : 배정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5.09.30 게시해상 싱글 윈도우(MSW)의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FAL 협약 - MSW 의무화 배경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1967년 발효된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L,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을 통해 선박 입항, 체류, 출항 시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협약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전자적 정보 교환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2019년 4월부터는 선박과 항만 당국 간 전자 데이터 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이 필수화되었다. 이어 2022년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체약국에서 해상 싱글 윈도우(Maritime Single Window, MSW)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MSW는 선박, 항만, 세관, 출입국, 검역 등 다양한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단일 전자 창구를 통해 제출·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절차 단순화와 행정 부담 경감이 주요 목적이다. 제49차 위원회(FAL 49)는 MSW 제도의 시행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고, 회원국 간 경험을 공유하며, 지침 보완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의는 2025년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실제 이행 상황과 개선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회의에서는 기존 지침(FAL.5/Circ.42/Rev.3)을 개정한 Rev.4가 승인되었으며, 여기에는 MSW 시스템에 데이터 검증(verification)과 유효성 확인(validation) 기능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단순한 전자적 제출을 넘어 제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자국의 운영 경험을 소개하였다. 브라질, 이집트, 말레이시아는 각국의 MSW 시스템 현황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안티구아바부다와 동카리브해국기구(OECS)는 지역 차원의 도입 경험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를 제공하여,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MO는 이러한 경험 확산을 지원하고, 기술적·제도적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논의는 MSW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제출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나아가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표준화 문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국제 해상 물류 체계에서 일관된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제49차 위원회(FAL 49)의 논의는 해상 싱글 윈도우(MSW) 제도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과제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우선, MSW 지침 개정안의 후속 이행 점검이 주요 과제이다. 회원국들이 Rev.4 지침을 토대로 데이터 검증 및 유효성 확인 기능을 실제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차기 회기(FAL 50)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그림1. 해상 싱글 윈도우 - 해운 디지털화 및 효율성 제고
IMO, "Maritime Single Window - Digitalization for more efficient shipping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p44_1-sYryY&t=134s (검색일: 2025. 9. 26)
MSW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49차 위원회에서 승인된 해상 싱글 윈도우(MSW) 구축 지침 개정안(FAL.5/Circ.42/Rev.4) 은 기존 지침(Rev.3)의 구조와 내용을 보완하면서, 특히 데이터 검증(verification) 및 유효성 확인(validation) 기능을 시스템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자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수준을 넘어,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항만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기존에는 제출된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되더라도, 항만 당국이나 관계 기관이 별도의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개정 지침은 이러한 중복을 줄이고, 시스템 단계에서 오류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정 지침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한다. 첫째, 행정 절차 간소화의 강화이다. FAL 협약이 본래 지향하는 목적은 선박 입출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 데이터 제출을 전제로 하여, 다중 기관이 요구하는 동일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기능적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둘째, 데이터 품질 관리의 내재화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체계에서 정보의 불일치나 오류는 절차 지연, 법규 미준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단계에서 오류를 탐지하고 자동으로 검증하는 기능이 강조되었다. 셋째,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 사용의 강화이다. 개정 지침은 IMO의 Compendium on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를 준수할 것을 재확인하며, UN/CEFACT, WCO, ISO, IHO 등 국제 표준기구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운영 효율성과 상호운용성 확보이다. 국가 간, 항만 간 상호 연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자적 데이터 교환은 제한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침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장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개정 지침은 단순히 기술적 기능 개선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정책적 고려사항도 함께 담고 있다. 국가별로 법적 기반이 상이하기 때문에, MSW 시스템이 실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상업정보의 기밀 유지, 데이터 공유 범위와 절차와 같은 문제는 국가별로 상충될 수 있다. 개정 지침은 이를 감안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과정에서 각국이 자국의 법제와 국제 표준 간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이 공유한 경험은 실질적인 참고 사례를 제공하였다. 브라질, 이집트,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MSW 구축 경험과 운영 성과를 소개하면서, 데이터 검증과 관련된 도전 과제를 설명하였다. 또한, 안티구아바부다와 동카리브해국기구(OECS)는 소규모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의 도입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기술 인프라의 부족, 초기 투자 비용 부담, 다기관 협력의 조율 문제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발표는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기술적 요건뿐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MO는 개정 지침을 통해 회원국이 단일 윈도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도, 각국의 상황과 제도적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규범 제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MSW 제도가 국제 해상 물류 절차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 교육 및 훈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이번 개정 지침은 강조하고 있다.
그림2. IMO 데이터셋 (예시)
IMO, "Maritime Single Window - Digitalization for more efficient shipping (Video)”, https://www.youtube.com/watch?v=p44_1-sYryY&t=134s (검색일: 2025. 9. 26)
회원국 운영 경험
제49차 위원회(FAL 49)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자국의 해상 싱글 윈도우(MSW) 구축 경험을 공유하면서, 실제 운영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 발표는 제도적·기술적 차원에서의 문제 인식과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국제적 표준 정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로 볼 수 있다. 먼저, 브라질은 남미 지역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MSW를 도입한 국가로, 세관(Customs), 항만청, 해경을 포함한 다수의 정부 기관을 통합한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 중복 제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으나, 기관 간 데이터 호환성 부족과 민간 운영자의 참여율 저조가 과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선사와 포워더가 사용하는 상업 플랫폼과 정부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제출된 데이터의 실시간 검증이 지연되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브라질은 데이터 검증 알고리즘을 시스템 내에 통합하고, 단계별 의무사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모델을 조정하고 있다. 이집트의 사례는 수에즈 운하와 연계된 항만 절차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이집트는 국제 해상 교역의 주요 관문으로서, 선박 회항량이 많은 특성이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데이터 교환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초기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의 요구사항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MSW와 관련된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선사·항만운영자·세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정례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제도적 기반의 정합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사례로, 항만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MSW를 구축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항만 물동량이 다양한 항만 간 차이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지방 항만과 주요 허브 항만 간 데이터 표준화 수준이 상이하여, 정보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말레이시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IMO의 Compendium on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를 적극적으로 준용하고,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국제 표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안티구아바부다와 동카리브해국기구(OECS)는 소규모 국가·지역 차원의 도입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들은 한정된 재정 및 기술 인프라 속에서 MSW를 구현해야 했기에, 외부 지원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노르웨이의 지원을 통해 구축된 안티구아바부다의 사례는 소규모 개도국이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유지보수와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네 가지 주요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요건과 제도적 기반의 병행이 필요하다. 전자 시스템만으로는 행정 효율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각국의 법령이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가 중요하다. 선박은 여러 항만을 기항하므로, 데이터 형식과 메시지 구조, 보안 규정 등이 국제 표준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인프라와 재원이 제한된 국가들은 독자적 유지·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 부문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선사, 포워더, 터미널 운영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MSW가 형식적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제도적 정비, 국제 협력, 민관 참여가 함께 추진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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